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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30경 광양시 C아파트 35동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 없는 차용금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오른손바닥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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