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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809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68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1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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