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3904
기계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