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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D은 미래지향적 통학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E 사무총장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2. 3. 28.경 피고인 소유 승합차를 형식상 (사)E로 이전한 후 위 (사)E 회원 또는 그 자녀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 C 승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인근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E 회원 또는 그 자녀인 G중학교 학생 약 15명을 등ㆍ하교 시켜주고, 운송의 대가로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통학차량 운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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