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18540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받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효력이 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양수금채권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