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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0.부터 2012. 2. 24.까지 홀 써빙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1. 12.분 임금 1,600,000원, 2102. 1.분 임금 1,600,000원, 2012. 2.분 임금 1,340,000원 합계 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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