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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955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폭행죄 부분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3. 13: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의 식당에서 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②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0. 1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식당에서 U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③ 달리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일한 범의에 기인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일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별개의 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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