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 ‘청산금’란 기재 각 청산금 부과처분 중 별지 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L동, M동, N동, O동 일원 19,116,22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P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와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이다.
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9. 1.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피고 및 인천도시공사는 2009. 2. 3. 평균 토지부담률을 72%로 하여 원고들 소유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 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2014. 1.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Q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위 환지처분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표 ‘과도면적’란 기재와 같이 각 과도면적(이하 ‘이 사건 과도면적’이라 한다)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산금’란 기재 각 청산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청산금을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하고, 위 각 청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 가온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과도면적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를 평가 당시인 2013. 4. 29.을 기준으로 시점을 수정하고 개별요인을 반영하였으며, 피고가 2011. 6. 29. 소외 R에게 인천 중구 S 대 330㎡(환지위치 T)를 356,400,000원(1㎡당 1,080,000원)에 분양하기로 한 계약(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분양토지’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거래사례로 선정비교한 기타요인 보정치 U 블록은 1.88,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