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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63』 피고인은 2015. 7. 16.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사람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쓰러지자 그의 옆에 서 있던 중 마침 위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발견하고 위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위 사람을 연행하여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40』 피고인은 2015. 6. 5. 18:20경 서울 동대문구 G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H(59세)에게 “개새끼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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