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08 2019구합86198
사업시행계획 일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원고들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2.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3,356.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조건부 심의 의결(이하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2. 14.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19. 2. 15.부터 2019. 3. 17.까지로 하는 분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9. 6. 3. 영등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마. 영등포구청장은 2019. 8. 16. 피고에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에 따르면 원고들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