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756,11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3조(원금 상환시한) ① 이 사건 회사는 42억 원을 대여일로부터 E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분양 후 1개월 이내 혹은 2011.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이자) 원고는 연 8.5%의 이율로 금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이 사건 회사는 약정기일에 원고에게 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 11. 29. 이 사건 회사에 42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한’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리금에 대한 약정 변제일인 위 2011. 2. 28.까지 발생한 이자 1,160,250,000원[= 42억 원 × 8.5% × 3.25년(3년 3개월),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약정 변제일이 속한 2011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라 보고, 2016. 4.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756,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원리금의 변제일이 2021. 12. 31. 이후로 미루어졌으므로, 약정 변제일인 2011. 2. 28.에 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였고 향후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E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분양사업(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