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환지예정지 26,844㎡와 체비지 585㎡”를 “환지예정지 26,847㎡와 체비지 58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피고 회사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공동 면책시켰다.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시행사 사이에서 분담비율을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3조 제2항의 소요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회사에 이익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위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와 갑 제37, 38호증, 을 제24,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비용을 구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로서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1항에서 시행사 사이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분담비율을 정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