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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974
업무방해방조등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D 도시개발사업구역 E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다.

F는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권리행사를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한 G의 대표 임무를 수행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이 분양계약한 E 아파트 단지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본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수탁받아 분양업무 및 잔금 관리업무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본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동일토건 측에서 입주 전까지 약정한 송전탑 지중화 작업, 주변 학교시설 개교 등에 대해 약정사항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분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중인 상황이다.

F는 2011. 7. 17. 오후경 위 아파트 3차 H카페 내에서 G 회의를 진행 중 본 회의에 참석한 입주예정자 200~300명을 상대로 ‘많은 세대가 무단입주를 해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아파트 현관문 보조키를 장착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단체로 신청 하면 20만 원 정도하는 보조키를 13만 원에 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자들이 보조키 장착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행위에 동의한다며 13~ 15만 원을 G 측에 제공하여 F의 아래 제1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F의 아래 제2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방조하였다.

1.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F는 2011. 7.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관리중인 위 아파트 201동 901호, 202동 402호, 204동 401호, 204동 1102호, 204동 1302호, 205동 302호, 206동 1202호, 302동 304호, 306동 501호, 307동 402호, 307동 1101호, 311동 1102호, 311동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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