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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84 | 상증 | 1998-07-24
문서번호

재삼46014-1384 (1998.07.24)

세목

상증

요 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해지인지 또는 사실상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73, 1998.2.16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522, 1998.3.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계약조건에 따라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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