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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나314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7, 18행의 ‘그리고 2016. 8. 22. 건축주 명의도 피고들 명의로 변경해 주었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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