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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7누14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본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사채 등 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F는 C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아닌 점, ②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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