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680
장물취득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