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671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08,541원 및 그중 2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1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08,541원 및 그중 2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1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