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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18가단208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4,940,748원, 선정자 C에게 9,390,015원, 선정자 D에게 9,575,788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6. 12. 1.부터, 선정자 D은 2017. 5. 15.부터, 선정자 C은 2017. 9. 2.부터 각 2018.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연차 수당,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성명 임금 등 연차 수당 퇴직금 해고 수당 합계 2018. 3. 2018. 4. 2018. 5. 1 원고 1,300,000 1,700,000 493,548 796,172 147,041 1,837,320 6,274,081 2 선 정자 C 2,383,235 2,952,870 778,675 1,393,288 3,215,280 10,723,348 3 선 정자 D 3,145,600 3,056,000 904,440 677,261 3,125,820 10,909,121 합 계 6,828,835 7,708,870 2,176,663 2,866,721 147,041 8,178,420 27,906,550 ( 단위: 원)

다.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은 2019. 1. 24. 피고가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위 나. 항 기재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해고 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2020. 2. 28. ‘1,147,041 원 ’에서 ‘147,041 원 ’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및 선 정자들과 피고는 2020. 9. 7. 피고가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 및 선 정자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 10. 15. 피고의 위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원고

및 선 정자들은 피고가 2020. 9. 4. 변제한 4,000,000원이 원고 및 각 선 정자 별로 1,333,333 원씩 원금 변제에 충당됨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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