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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회사 신주인수대금을 동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25 | 상증 | 1991-05-16
[사건번호]

국심1991서0325 (1991.05.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30,000주의 납입대금 150,000,000원을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OO에 소재한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감사로서 동 법인의 89.10.25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를, 89.12.19 유상증자시 신주 20,000주를 각 각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로 파악, 청구인이 인수한 동 법인신주 30,000주 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7,714,000원 및 동 방위세 15,948,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10.25 OO개발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심증만으로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로 보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임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경영을 이룩한다는 취지에서 동 법인 신주를 인수하였고, 동 신주인수대금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으며, 자금출처능력이 있고, 또한 89.12.19 동 법인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 20,0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유상증자시 OO은행 OOO지점의 별단예금을 추적조사한 결과 OO은행 영업1부 발행 100,000,000원, OO은행 OOO지점발행 150,000,000원, 계 250,000,000원이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납입한 자금이라하여 89.12.19 증자대금 총액 374,075,00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동금융자료중 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150,000,000원은 과세당국의 추적조사시 착오로서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1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입한 자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89.10.25 OO개발주식회사의 유상증자납입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예금구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은 89.10.23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의 예금통장과 같이 단순히 유상증자대금불입용으로 임시 사용한 통장으로 청구인등의 통장은 89.10.23 개설, 동일자로 각 각 50,000,000원 불입하였다가 다같이 89.10.25 인출하였고, 그 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동 예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89.12.19 청구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현금 100,000,000원을 불입한 사실에 있어서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납입자금 150,000,000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개발주식회사 신주인수대금을 동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개발주식회사의 85.1.1-89.12.31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母 OOO(동 법인의 전대표이사)가 소유한 동 법인주식은 157,480주에서 31,480주로 126,000주 감소한 반면 청구외 OOO 주식은 2,020주에서 173,906주로 171,886주 증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 사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건 청구인(OO개발주식회사의 감사)이 동 법인의 89.10.25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를, 89.12.19 유상증자시 신주 20,0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동 법인의 89.10.25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10,000주의 납입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9.10.25 청구외 OOO(동 법인의 이사) 및 OOO(동 법인의 감사)와 함께 각 각 동 법인의 신주 10,000주씩 인수하였는 바, 신주인수시 3인은 똑같이 89.10.23 OO은행 OOO지점에 보통예금구좌(청구인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를 개설, 동일자 증자대금 5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가 89.10.25 동 금액을 인출하였고 각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각 당사자가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동법인의 89.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20,000주의 납입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 신주인수대금 100,000,000원을 포함한 청구외 OOO 인수대금 154,075,000원, 청구외 OOO 인수대금 100,000,000원 및 청구외 OOO 인수대금 20,000,000원, 계 374,075,000원중에서 250,000,000원이 청구외 OOO 관련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의 별단예금에 입금된 수표(청구외 OOO 수표 100,000,000원, OO은행 영업1부발행 No OO OOOOOOOO 및 청구외 OOO의 처삼촌인 OOO수표 15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발행 No OO OOOOOOOO)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신주인수대금 100,000,000원(20,000주)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지며,

셋째, 청구인은 위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수수 관련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의 여러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개발주식회사의 89.10.25 및 동년 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30,000주의 납입대금 150,000,000원을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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