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186 (2006.07.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법인의 직원 50인 이상(공모에 해당됨)에 양도한 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거래일 1년 전후 매매가액도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 대주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 6. 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9,959,930원의 부과처분은 255,848,2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 등 경영 상담업을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각 37%(55,498주), 15%(22,500주), 15%(22,500주)씩 보유한 청구외 신OO, 김OO, 이OO(청구법인의 주주들로서 이하 “신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2. 8.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각 13,566주, 825주, 825주, 합계 15,21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680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22,49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신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1주당 5,680원에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상당액인 255,848,200원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기타의 적출사항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 6. 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9,95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신OO 등이 같은 날자에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인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680원에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이 있고, 청구법인과 신OO 등은 쟁점주식거래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쟁점주식거래로 인하여 부당이득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22,49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유가증권저가매입액 255,848,2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해 거래가액은 청구외 신OO 등이 일괄적으로 다수인에게 5,680원이라는 금액을 적용하여 동일한 날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당해법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의 매수자가 전부 당시 청구법인에 재직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미루어 위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처분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의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2. 8. 쟁점주식 15,216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인 청구외 신OO 등으로부터 1주당 5,680,원씩 양수하였으며, 신OO 등은 같은 날 청구법인이외에 청구법인의 직원 52명에게도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양도인들의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년, 2002년, 2003년도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실례
(단위 : 원)
거래일 | 양도 | 양수자 | 주당가액 | 거래량 | 거래금액 |
2000.2. | 표준협회 | 허진규 | 6,000 | 49,498 | 296,988,000 |
2001.2.8. | 신OO | 청구법인 | 5,680 | 13,566 | 77,054,880 |
이영상외 | 5,680 | 41,932 | 238,173,760 | ||
2001.2.8. | 이OO | 청구법인 | 5,680 | 825 | 4,686,000 |
유성아외 | 5,680 | 20,850 | 118,428,000 | ||
2001.2.8. | 김OO | 청구법인 | 5,680 | 825 | 4,686,000 |
홍영선외 | 5,680 | 20,850 | 118,428,000 | ||
2001년소계 | 청구법인 | 5,680 | 15,216 | 86,426,880 | |
직원 52명 | 5,680 | 85,282 | 484,401,760 | ||
계 | 5,680 | 100,498 | 570,828,640 | ||
2002.5.7. | 구영진 | 권동명 | 2,608 | 1,150 | 2,999,200 |
2002.5.7. | 박형남 | 권동명 | 2,564 | 1,170 | 2,999,880 |
2002.5.7. | 유정아 | 권동명 | 2,702 | 1,170 | 3,161,340 |
2002년소계 | 3,490 | 9,160,420 | |||
2003. | 허진규 | 청구법인 | 6,000 | 49,498 | 296,988,000 |
2003 | 청구법인 | 정재익 | 4,514 | 24,370 | 110,006,180 |
2003 | 권동명 | 최철준 | 4,514 | 4,600 | 20,764,400 |
2003년소계 | 78,468 | 427,758,580 |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신OO 등과의 쟁점주식 매매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고 신OO 등과 청구법인의 직원간의 거래 역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 1주당거래가액 5,680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2,49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그 차액 255,848,200원[(22,490원-5,680원)×15,216주=255,780,960원]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52명과 신OO 등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이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날에 같은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1년 전·후 이기는 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주당 2,564원~6,000원(대부분 쟁점주식 거래가액 5,680원 보다 오히려 저가)에 매매된 실례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5,68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법인세법 세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신OO 등이 2001. 2. 8.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52명에게 양도한 것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매수권유대상이 50인 이상이므로 이는 공모에 해당되어 매수대상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5,680원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동일회사 내 직원과 동일한 날자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가격인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1년 전·후 이기는 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매매된 실례가액이 주당 2,564원~6,000원으로 대부분 쟁점주식 거래가액 5,680원 보다 오히려 저가에 매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5,68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