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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58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 96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피해자 CQ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에 비해 피해가 회복된 위 금액이 미미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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