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수년 전부터 공기정화용 촉매 제품 및 백금 도금된 PMP(Platinum Plate)를 개발하여 왔고(이하에서는 개발완료된 위 제품들을 통칭하여 ‘백금판’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2008. 4. 1. 원고의 ST사업부(도금 사업부)에 부장으로 입사한 뒤 2011. 1. 1. 이사대우로 승진하였고, 2014. 1. 1. 이사 비등기 이사이다.
로 승진하여 원고와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ST사업부의 부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29.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어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경부터 중국 소재의 ‘C 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에 원고가 생산하는 백금판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백금판을 이용하여 정수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전해조를 만든 다음 이를 중국의 ‘D有限公司’ 정수기의 일종인 약산성수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이하 ‘D사’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2. 10. 17. 중국 상해 소재 D사 본사에서 D사와 C 사이의 전해조 납품 계약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와 C 사이의 백금판에 관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
제2절 계약 제2조(적용범위)
3. 본 계약은 중국 D사에 납품하는 백금도금품(size : 52mm ×52mm ×0.5T)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성립)
1. 본 계약에 의거한 구체적 개별계약은 갑(C)이 발주하고, 을(원고)이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2. 개별계약은 갑의 발주서를 사용한다.
3. 갑은 발주일자, 납기일자, 목적물, 수량, 가격, 인도 장소 및 필요한 구체적 개별거래조건을 기재 한 발주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4. 발주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을이 개별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3절 견적 제7조 가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