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224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1.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24』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27세) 과 2016. 3. 경부터 사귀다가 2016. 8. 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그 무렵 헤어졌으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00:10 경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해시 D에 있는 ‘E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시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머리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 자를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노래방 인근에 주차 하여 둔 F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20 경 김해시 G 부근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머리채를 움켜 지고 조수석 창문 및 핸들에 수십 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칼 날 길이 12.5cm, 총 길이 22.5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조용히 하고 내려 라, 그냥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