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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4. 3.경 저지른 동종 범죄로 2012. 5. 1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다시 2012. 7. 26.경부터 2012. 8. 4.경까지 31차례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2. 12.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3일 동안 74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종전에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였는데, 이번에는 몰래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USB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신체부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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