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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4289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821,123원 및 그 중 37,211,835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2019. 12. 31. 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사실인정 갑제1-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상금 지급 의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위변제구상권합계금 37,821,123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위변제구상권 잔액 37,211,835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7. 22.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의 이사회가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원고의 이사회가 정한 연 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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