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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31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가 그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보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 다 8687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선순위 근저당권 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으로 수익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근저당권 자로서 배당을 받는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사해 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수익 자인 피고들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들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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