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오기의 수정 * 8쪽의 표 중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변경내용에서 ‘별지목록 제9항’을 ‘별지목록 제10항’으로, ‘별지목록 제10항’을 ‘별지목록 제11항’으로 고침 * 같은 표 중 별지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변경내용 중 ‘별지목록 제9항’을 ‘별지목록 제10항’으로, 별지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의 변경 내용에서 ‘별지목록 제14항’을 ‘별지목록 제3항’으로 고침 * 12쪽 11행의 ‘인허가’부터 12행의 ‘인도 이후로,’까지를 삭제함 9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카. 피고 C은 2011. 12. 29. 천안시장을 상대로 위 골재선별ㆍ파쇄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9. 12.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기록 640쪽의 문서를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 14쪽 1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2011. 10. 19. 천안시장에게 설치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ㆍ파쇄신고를 하였으나, 천안시장은 2011. 10. 20. 보완요구를 하였고, 위 피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천안시장은 2011. 11. 9. 소음, 분진, 오폐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민원 위 골재선별ㆍ파쇄 사업장 인근에 있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2011. 4.경 천안시장에게 위 사업장에 대한 민원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