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305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588,510원과 그 중 30,072,1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2, 갑 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연대보증채무의 만기는 2003. 11. 23.인 사실, 원 채권자 중앙새마을금고는 2004.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19. ‘피고 C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04가소65018), 위 판결은 2004. 11.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 중앙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판결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14.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