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성 지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및 강요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편취액은 1,600만여 원이나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고, 6,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지역을 걸어다니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5행의 “F”를 “I”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