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 1313-9에 있는 ‘ 동작 그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 대청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