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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169 | 법인 | 2003-06-17
문서번호

서이46013-11169 (2003.06.17)

세목

법인

요 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

○ ○○공단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등 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동 출연금에 대한 현금관리활동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결산시 당기순이익(손실)은 임의적립금(이월결손금)으로 전입(처리)되고 있음.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일부 출연금을 교부받으나 대부분 우리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과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산시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음.

<질의내용 >

가.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으로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데 우리공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공단의 모든 사업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단이 지급받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을설 :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나.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바, 이는 기금관리주체(○○공단)가 법인이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자체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1998. 12. 31 개정)

2. 이하 생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2002.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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