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3고단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9. 경상북도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8.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대해야 한다.

'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작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