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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누56002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차수 급여신청일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기간 지급결정액(원) 1 2011. 5. 16. 2011. 4. 1. ~ 2011. 4. 30. 816,000 2 2011. 6. 8. 2011. 5. 1. ~ 2011. 5. 31. 816,000 3 2011. 7. 4. 2011. 6. 1. ~ 2011. 6. 30. 816,000 4 2011. 8. 3. 2011. 7. 1. ~ 2011. 7. 31. 816,000 5 2011. 9. 2. 2011. 8. 1. ~ 2011. 8. 31. 816,000 6 2011. 10. 5. 2011. 9. 1. ~ 2011. 9. 30. 816,000 7 2011. 11. 3. 2011. 10. 1. ~ 2011. 10. 31. 816,000 8 2011. 12. 4. 2011. 11. 1. ~ 2011. 11. 30. 816,000 9 2012. 1. 2. 2011. 12. 1. ~ 2011. 12. 31. 816,000 10 2012. 2. 14. 2012. 1. 1. ~ 2012. 1. 31. 816,000 11 2012. 3. 3. 2012. 2. 1. ~ 2012. 2. 29. 816,000 12 2012. 4. 1. 2012. 3. 1. ~ 2012. 3. 31. 816,000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C생 D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위 육아휴직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9,792,000원(= 월 816,000원 ×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6. 원고, 남편 및 D 명의로 '2011. 6. 4.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대만, 미합중국을 거쳐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였다

(다만 원고와 남편 명의의 미합중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은 2011. 4. 22. 예약하였다). 원고는 2011. 5. 13. D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2011. 6. 1.경 D의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였다.

원고와 남편은 D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2011. 6. 4. 멕시코로 출국하였다가, 2012. 2. 11.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0. B에서 퇴직하였고, 2012. 9. 17. 세무법인 E에 재취업하여 2013. 11. 20.경까지 근무하였다. 라.

한편 감사원은 2012. 11. 19.부터 2012. 12.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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