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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8노19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나,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여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도구인 칼이 압수되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어 범죄사실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실형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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