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272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29,193원 및 그중 86,029,069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1.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6,029,193원 및 그중 86,029,069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1. 31.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