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부터 2017. 3. 15. 18:30 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 서유기’ 게임 기 20대와 ‘ 미스터 손’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환전 및 게임 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동업자로서 환전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동업자로서 환전, 게임 장 물품 조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본 첨부에 대한), 동영상 캡 쳐 본 4매, 수사보고( 피의자 B 자료 제출에 대한), 피의자 제출 대출금 근거( 처 K),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에 대한), B LGU 발신자료, B SK 역 발신자료, B LGU 역 발신자료, L SK 발신자료, L KT 역 발신자료,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출 회신자료,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게임 장 손님 M 번 사용자 통화에 대한)
1. 키 큰 종업원 (A) 의 인물 사진, 돈 통의 돈을 수거해 가는 사람 (C) 사진, 제 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