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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앞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정차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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