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6262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재물손괴죄 및 디자인보호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2. 7. 7.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재물손괴죄 및 디자인보호법위반죄 부분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등록한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압출스크류를 제조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고소하자 특허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압출스크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압출스크류의 시제품(샘플)을 5대나 제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손해액 등의 입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위 민사소송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제환기 환제를 만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