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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 및 그 자금원천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빙 제시 없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36 | 양도 | 1991-09-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236 (1991.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38,772,170원 및 동 방위세 9,305,320원의 부과

처분중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 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의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9.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6.5.30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며, 청구외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8,722,170원 및 동 방위세 9,305,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86.5.30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등기되자 도봉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87.1.17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외 OOO이 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는 위 승소판결문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외 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도 이들로부터 영수하였으며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 잔금수령당시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시에는 자신의 명의는 삭제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일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나 그 자금원천이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2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음은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부회장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문제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부득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명의로 계약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관계서류에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계약과 달리 청구외 OOO, OOO, OOO명의로 이전될 당시 청구인은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을 법인과의 거래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다르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근토지인 동대문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364.8평방미터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644평방미터에 대해 청구외 OOO외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당초계약시는 청구외 OOO외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자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함) 그 양도대금을 개인(OOO외2인)으로부터 수령한 후(영수증에 의거 확인됨) 쟁점부동산은 86.5.30 청구외 OOO명의로, 나머지 부동산(2필지:364.8평방미터)은 같은날짜에 청구외 OOO외 1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 각 각 이전된 후 86.12.30 모두 청구외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644평방미터를 취득한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OOO외 2인의 위 대지이용상황을 보면, OOO외2인은 86.6.3 위 대지를 주차장으로 임차사용코자 그들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86.6.9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86.6.14 위 대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도봉세무서장의 청구외 OOO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시 청구외 OOO과 OOO외2인(등기부상 명의자)이 제시한 진술서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전대표이사임)은 청구외법인이 주차장 불비로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차에 주위에 싼땅(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644평방미터)이 매물로 나와 86.3월경 위 법인 임원간담회에서 위 대지를 매입키로 결정하였으나 위 대지소유자가 법인에게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여 본인이 계약금 35,000,000원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외2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청구외법인이 위 대지를 필히 매입하겠다는 약속 및 자금지원약속을 받고 자신들이 우선 매수하기로 합의, 응락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진술인 OOO가 정기예금에서 인출한 30,000,000원과 청구외 OOO이 준비한 5,000,000원, 계 35,000,000원으로 지불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의 고객으로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외 OOO, OOO등으로부터 OOO, OOO이 각 각 50,000,000원씩을 차용하여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진술인 OOO의 정기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60,000,000원과 진술인 OOO이 준비한 자금 5,000,000원, 계 65,000,000원으로 지급한 후 위 대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그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 및 그 자금원천이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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