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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38,36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며, D는 원고와 피고 C의 오빠이다.

원고는 1991. 6. 3.부터 2016. 11. 11.까지 피고 C 명의, 피고 B 명의(2016. 11. 11. 송금에 한함), E 명의(2016. 8. 22. 송금에 한함)의 계좌로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0,951,520원을 송금하였고, F는 1995. 10. 23.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4,3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직장을 그만둔 후 사업에 실패하여 1992년경부터 피고 C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피고 C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원고에게 ‘원금을 갚을 테니 이자 없이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1991. 6. 3.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05,271,520원[=580,951,520원(그 중 500만 원은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24,320,000원(원고의 전 남편 F 명의로 입금하였다.

)]을 차용하여 교육비ㆍ의료비ㆍ자녀 결혼비용,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금, 아파트분양금 등에 사용하고, 그 중 266,902,245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 B는 피고들의 가족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때마다 돈을 벌거나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

피고 B는 2013년 말경부터 피고 C에게 ‘경주에 내려가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이 평생소원이다’라고 하며 경주에서 방을 얻기 위해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이 3,000만 원을 빌려오지 못하자 2015년 말경부터'피고 B 명의의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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