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2826 (2019.10.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 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속한 □□광역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공사완료일 : 2012.8.16.)되어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1137 / 조심2018전09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5. OOO 전 4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7.25. 양도한 후, 2016.7.26.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02.6.5.)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날(1998.1.14.) 이후이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속한 OOO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지정·고시일(1998.1.14.)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점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1998.1.14. 현재 농지였을 뿐만 아니라, 1998.1.14. 이후에도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없었고, 조세심판원도 ‘농지의 경우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조심 2016서1137, 2016.9.28. 참조)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36조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2007.5.11.)부터 토지의 사용이 제한 및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2007.5.11.)부터 환지처분일 공고일(2012.8.31.)까지 및 2012.8.31.부터 2년을 더한 2014.8.31.까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2011.7.25.~2014.8.31.)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1998.1.14.)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는 당초 지목이 ‘전’이었으나, 2012.9.13.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항공사진에도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확인되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2007.5.11.)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5년(2011.7.26.~2016. 7.25.) 중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기간은 2011.7.26~2013.9.7.(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동소 OOO 소재 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인 2011.9.8.을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에 2년을 더한 날)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용현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OOO의 도시개발사업 진행 흐름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사업용 토지로 주장하는 기간은 2007.5.11.부터 2014.8.31.까지이다.
(다) 쟁점토지 주변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건축허가일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OOO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용OOO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3(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5.11.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의 사업용기간은 2007.5.11.부터 2014.8.31.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 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전901, 2018.6.29.,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속한 OOO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공사완료일 : 2012.8.16.)되어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