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355 (2016. 11.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는 2004.4.16. 증여받은 OOO및 같은 동 335-46 대지 926㎡·지상건물 327.4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8.12. OOO 외 2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OOO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OOO로 하여 2016.5.24. 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6.6.2. OOO가 제시한 자본적 지출액OOO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OOO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O 주장
(1)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이고,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인바,
처분청의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을 뿐이고 해당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 ‘수취인부재’와 전혀 다른 의미로 OOO가 송달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OOO의 차안에 유치한 것도적법한 장소가 아니어서 유치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2004.4.16.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어 실제 증여가액을 파악할 수 없고, 그 밖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OOO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개조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원자재구입비, 인테리어공사비, 방수공사비 및 타일공사비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4.11. OOO 담임목사 OOO(OOO 이름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차량에서 교부하려다가 OOO가 수령을 거부하여 차량 내부에 유치하고 사진촬영을하였으며, 2016.5.9. 공시송달을 함에 따라 2016.5.24. 송달되었으므로 OOO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가 2002.3.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4.16. OOO에 증여하였으며, 2008.8.12. OOO 외 2명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OOO가 「민법」제32조 및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 및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OOO와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출장보고서 및 송달불능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가 2016.6.1.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제출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공사내역 및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OOO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그 중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출금액OOO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6.6.2.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소명자료검토보고서에 나타나며,
OOO가 2016.6.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을 이유로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날 고지세액 전액OO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6.6.7.에서 2017.3.7.로 변경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한 사실이 징수유예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 승인통지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2회에 걸쳐 사업장과 OOO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OOO가 이를 거부하여 차량에 유치한 사실이 있고, 그 장소가 사업장 및 주소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2016.6.1. 처분청을 방문하여 필요경비의 추인을 요구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방문에서제출한 양도소득세소명자료제출서가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어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제66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13627 판결, 같은 뜻임),그에 따라 감액·경정한 날인 2016.6.2.부터 90일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