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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501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평택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70,400,000원에 E를 경영하는 F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E의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 8. 2. 09:2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3층 외벽에서 후드작업을 하던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시스템비계 발판을 밟고 휘청거리다 외벽과 발판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2흉추 압박분쇄골절, 척수신경손상(하반신 완전 마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고, G병원에서 2016. 8. 2. 후방신경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H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I요양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에서 11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판정을 받고 요양기간을 2016. 8. 2.부터 2019. 11. 30.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133,438,100원, 요양급여 305,749,8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 7 내지 11, 13, 1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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