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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917 | 조특 | 1979-03-27
문서번호

재직세1234-917 (1979.03.27)

세목

조특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도입기술소화, 개량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개발에 관련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2.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연구시설비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3. 시험연구시설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며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전비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직세 1234-841(1979. 3. 21)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직세 1234-841(1979. 3. 21)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된 기계장치의 이전비(해체비·운반비·설치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계산상 적법한 처리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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