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돌아갔을 뿐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당심에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의 두 차례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일 뒤인 2017. 5. 25, 약 4일 뒤인 2017. 5. 26.에 각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팔, 얼굴, 가슴, 어깨, 옆구리, 목, 팔등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5. 23. D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5. 25.'상세불명의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폐쇄성), 흉골의 염좌 및 긴장, 가슴 앞벽의 기타 얕은 손상, 팔의 다발성 부위의 얕은 손상,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