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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합21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C, 27세, 중국동포) 이 2014. 6. 12. 국내로 입국한 이후 수시로 일자리를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한 잔소리 내지 폭언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27. 18:05 경 부천시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방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처와 피해자의 취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 저 새끼는 일도 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계집들처럼 집안일이나 하고. ”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 아버지는 뭔 데 나한테 그러느냐.

”며 대항하여 이로 인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리자 이후 피해자가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옥상으로 가 둘이 서 해결하기로 하여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그 곳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칼( 과도, 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3.5cm , 증 제 2호) 을 소지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의 평소 태도에 불안을 느낀 피해 자가 지하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를 가지고 옥상에 나타나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불만에 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 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취업 문제로 인한 다툼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휘두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후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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