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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인 G가 O(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은 G의 지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리기사를 운송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으로 사용하고 대리기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유상운송수단으로 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O(주)로부터 임차한 픽업차량들을 픽업기사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픽업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의 픽업기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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