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2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9 행의 ‘2015. 5. 13.’ 은 ‘2015. 5. 19.’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