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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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